[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4 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기사 3 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시오.
아동복지론 과제로 준비했던 레포트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무관심 또는 의도된 행동, 또한 예측 가능하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행위라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종류 중 신체적 학대를 그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동학대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아동학대 관련기사를 보면 아동학대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다. 아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4 가지 유형과 한 가지 아동학대를 예로 들은 기사 3 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ⅰ아동학대의 4 가지 유형
1. 신체적 학대
1)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예로 들 때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대의 유형 중 가장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처해진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신체적 처벌의 허용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생후 36 개월 이하 아동이라면 어떤 형태의 체벌도 신체적 학대로 간주한다.
2) 신체적 학대의 종류
① 신체- 두들겨 패는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및 기능 손상,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을 치는 행위, 계속적으로 꼬집는 행위, 할퀴는 행위,
② 도구- 흉기나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거나 뾰족한 도구(바늘이나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③ 완력- 강하게 흔드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신체를 묶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1) 정의: 언어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언어적 협박, 모욕을 통해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고 거부를 드러내는 차별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의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동의 요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서적 자극은 신체의 영양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외에도 아동의 심신의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정서적 방임으로 정서적 결핍을 겪은 아동이 실제로 신체적 발달지체가 일어난 예가 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2) 정서적 학대의 종류
① 언어 - 원망, 거부,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시설에 버리겠다 위협
② 행위 - 벌겨 벗기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가족 안에서의 왕따,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과 동행,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하는 행위
3. 성학대
1) 정의: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의 모든 성적 행위.
성학대는 다른 학대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아동들은 성학대 행동의 의미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학대는 아동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대에 포함된다.
2) 성학대 종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성적 접촉, 강간, 아동 성매매
4. 방임 및 유기
1) 정의: 보호하고 돌봐야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그중 유기는 방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3 가지 학대는 고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고 방임은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에 앞서 얘기한 3 가지 학대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또 방임은 방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청결하지 못한 아동이 왕따의 대상이 되는 것,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아동이 성장발육의 문제나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방임의 유형별로는 물리적 방임 >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순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동에 대한 무지로 일어나기도 한다.
2) 방임및 유기의 종류
① 물리적 방임 | ② 교육적 방임 | ③ 의료적 방임 |
․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가출 ․ 시설이나 친척집 근처에 두고 보호자가 사라지는 경우 |
․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예)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 ․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 |
유기와 관련된 기사 3 편
기사 1. 필리핀서 장애아들 버리고 여권까지 빼앗고 연락을 끊은 비정한 부모
현직 한의사인 48살 A 씨와 아내 B 씨는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필리핀 한인 선교사에게 자폐증을 앓던 만 8살의 친아들을 현지인과의 혼혈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 원을 준 후 아이를 맡겼다.
개명신청으로 출국 전 아들 이름까지 바꿨고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게 여권까지 빼앗은 A 씨는 선교사에게 맡긴 뒤에는 자신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 없앴다. 4 년 동안 연락 한번 없자 아이는 정신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오랫동안 C 군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는 결국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 씨 소재를 찾았다.
A 씨는 이에 앞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 백만원을 주고 C 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C 군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09, KNN 표중규 기자)
기사 2. 세 남매 10 년간 학교 안 보낸 엄마... 출생신고도 13년간 안 해
세 남매를 10 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07 년부터 2017 년까지 딸 B(20)씨와 아들 C(15)군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 년 당시 초등학생인 B 씨를 경기도 안양 한 학교에 보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낳은 C군의 출생신고도 13년간 하지 않았고, C군은 의료보험과 초등학교 의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중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됐다.(2019-08-08 한국경제 TV 김주리 기자)
기사 3. 생후 3개월 딸 홀로 두고… 술 먹고 외박한 부모 징역형 (2019-11-24 중앙일보 권혜림 기자)이 부부는 2017년 2월 결혼한 뒤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올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다. 장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빌라 자택에서 아내 권씨로부터 '외식하자'는 전화를 받고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 부부는 B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은 채 술을 마셨다. 장씨는 2시간 30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집에 귀가했고, 권씨는 '술을 더 먹겠다'면서 구리시로 이동해 지인들과 만나 외박했다. 권씨는 다음날인 4월 19일 오전 7시 20분쯤 '아침 먹자'면서 장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장씨는 B양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나섰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B양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하는 발진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또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여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다. 부부에게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쌓아둔 환경에 두 딸을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첫째 딸 A양은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풍겼다고 한다.
Ⅲ 결론
기사 1은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들 한의사 부부에게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기사 2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장모(28)씨에게 징역 5년, 권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기사 3의 판결이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기된 아동은 심각한 정신장애와 눈을 잃었고, 교육의 방임으로 세 남매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귀한 생명은 죽음을 맞았다. 그에 비해 처벌은 약하기만 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처 받은 아동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구분 없이 아이들은 심신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여러 가지 후유증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신체적 학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사회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판결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아동 학대와 유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주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사 2에서 교육적 방임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것을 보며 아동학대 처벌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할 수 있다. 방임되었어도 아이들은 부모를 필요로 하고 함께하길 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사도 1심에서는 아동의 양육,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장기간의 구금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없다며 감형을 선고했다.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어도 부모는 또 다른 아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하기 원하고 사회는, 법은 또 다른 아동학대가 없길 바라며 부모의 손을 어설프게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학대 아동들은 학대로 인한 상처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낮고 공격적이며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학대 아동이 자라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져도 아동 시절에 당한 학대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구별 없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Ⅳ 참고문헌
정미현 外(2016), 『아동복지론』, 창지사
정옥분 外(2016),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이선화(2019)『아동학대 가해 어머니의 부모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동신대
강유리(2014) 『국내 아동학대 치료 연구 분석』, 한양대
조숙현(2011) 『가정에 대한 보호: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 연구원
윤혜진(2008)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